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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레이 존 해소제도 활용 상황
- 작성자 :관리자
- 작성일 :2014-04-21
- 조회 :2601
- 추천 :88
- 이메일 :kje@kje.or.kr
ㅇ ‘그레이 존 해소제도’를 활용하여 ‘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’에 대해 2개
사업자로부터 조회 요청이 있었음
ㅇ 관계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, 현행 법령에서 제조 예정 수량이 소량이라도 관련서류는 모두 제출해야
한다고 답변
ㅇ 부령 개정은 절차를 간소화하더라도 환경오염방지를 예방하면서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등을 가능케
함으로써, 사업자의 신속한 사업 활동을 통해 새로운 수요 개척과 시장 확대를 도모하여 경쟁력 향상에
기여할 것으로 기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