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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시회 출전품을 비관세로 통관시키는 방법
- 작성자 :관리자
- 작성일 :2010-05-08
- 조회 :3582
- 추천 :97
- 이메일 :kje@kje.or.kr
취득하고 있으면 출전품이나 샘플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필요없이 보세 취급으로 일시적으로
일본에 반입할 수 있다.
그러나 이 때 출전품이나 샘플이 판매될 경우, 보세가 아니고 수입이 된다. 따라서 관할 세관서
에서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나 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.
*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
1. ATA 카르네(ATA carnet)
2. 통관이 가능한 물품
3. 유효기간
4. 담당자
5. 비용
6. 발급절차